법무부 공고 제2024-428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1-206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