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25-373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