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알림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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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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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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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 19.(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264호)과 「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265호)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 주요 내용
○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15조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형법」일부개정법률
□ 주요 내용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

첨부 : 관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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