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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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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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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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2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712
- 공공누리
- 4유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19068호)이 2022. 12. 13.(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장소를 기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제40조제1항제6호)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3. 6. 14.)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