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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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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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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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8
- 담당부서
- 법조인력과
- 담당자
- 홍진희
- 전화번호
- 02-2110-3389
- 공공누리
- 4유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7호),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66호)이 2023.12.12.(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내용 :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 신설 및 절차 규정 마련
ㅇ 시행일 : 2023.12.12.(화) 공포·시행
붙임 : 관보 게재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