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