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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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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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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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5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02110-3712
- 공공누리
- 4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20575호)이 2024. 12. 20.(금)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동기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