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205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0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20575호)이 2024. 12. 20.(금)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동기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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