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105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서미나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 「검사정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135)이 2024. 12. 31.(화) 관ㄹ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공판부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편으로 공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는 공판부로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공판부는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25. 2. 3. 시행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첨부파일
대통령령 제35135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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