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25.12.23
조회수
366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
공공누리
4유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2. 23.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법률 제21230호) 1부. 끝.
첨부파일
법률제21230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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