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481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금일(2025. 12. 30.)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59조의3)
○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제215조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다만, 제2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제2124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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