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59조의3)
○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제215조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다만, 제2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