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01.02
조회수
584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2. 31.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을 내린바,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붙임 : 관보 게재문(제21307호)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2025-12-31 20:17:13.0
다음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2026-01-20 09:12:2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