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을 내린바,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