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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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대통령령 제36704호)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시정조치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안 제7조의2ㆍ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금융ㆍ증권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관련 사건, 선박충돌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및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까지 확대함.
2)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3)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4)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하도록 함.

나.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ㆍ녹음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절차(안 제26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등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등이 확인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장치로 촬영ㆍ녹화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방법 등(안 제29조의2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3)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4)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47조, 안 제53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2)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발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죄를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위증죄, 문서에 관한 죄 등으로 정함.

마. 보완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0조, 안 제60조의2ㆍ제60조의3 및 제61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 다음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함.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관리하도록 함.
3)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바. 재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3조 및 제64조, 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사. 검사의 수사요청 절차(안 제65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2)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안 제65조의3 신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0 시행일: 2026. 10. 2.(금)

붙임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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