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10.22
조회수
375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나탁균
전화번호
02-2110-3858
공공누리
4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폐지와 「공소청법」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 2026. 10. 2.

◇첨부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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