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6501
담당부서
공공형사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282
공공누리
1유형
통신비밀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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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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