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사실확인 신청 양식(검사 퇴임 변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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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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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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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7
- 담당부서
- 감찰담당관실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4338
- 공공누리
- 4유형
감찰담당관실에서는 검사 퇴직자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대검 반부패기획관실 등에 의뢰)되며 확인서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신청자는 아래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자 : 검사 퇴임 변호사등록 신청자 / 검사 퇴임 예정자
○ 신청서류 : 사실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신분증 각 1부
○ 신청방법 : 스캔본 메일 회신 or 팩스 송신
- 메일주소 : humour25@korea.kr
- 팩스번호 : 02-2110-0304
○ 기타
- 방문수령 시 사전 연락(02-2110-4338) 요망, 과천 청사 법무부(1동)에서 수령
- 수령자가 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필요
- 수령방법 변경 가능(메일, 전화연락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