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1607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43
공공누리
2유형
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첨부파일
(공동보도자료)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배포 즉시 보도)..hwp
바로보기
이전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2022-03-31 09:04:57.0
다음글
(사진자료) 신임 검사 임관식
2022-04-01 14:14:0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