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전일(2. 8.)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참고로,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며(형사소송법 제18조),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임(형사소송법 제24조).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