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3012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서기관 임성택
전화번호
02-2110-3502
공공누리
2유형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 오늘(’23.2.14.)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알림) 한동훈 법무부장관,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접견 2023-02-10 17:32:08.0
다음글
(법무부 알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2023-02-14 17:10:5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