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 오늘(’23.2.14.)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