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합니다.
-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