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작성일
2023.09.19
조회수
1768
담당부서
국가소송과
담당자
사무관 강형광
전화번호
02-2110-3202
공공누리
2유형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경찰관 수당 등 총 43,701,434원 청구


○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23. 8. 24.자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 이에 따라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오늘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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