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깜깜이 관리비 예방 도움
-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
□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6일(금)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