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며,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
○ 오늘(10. 6.)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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