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1543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사무관 김효선
전화번호
02-2110-3634
공공누리
2유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


○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 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포즉시보도>

첨부파일
이전글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4-06-03 07:40:18.0
다음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6-04 10:43:1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