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1631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담당자
검사 박지영
전화번호
02-2110-4252
공공누리
2유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검사가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 마련 


○ 오늘(6.4.)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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