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상고기각)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791
담당부서
국제법무지원과
담당자
검사 이성직
전화번호
02-2110-3659
공공누리
2유형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상고기각)

미(美) 연방대법원, 영(英) 블렌하임 사(社)가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상대로 

제기한 방위산업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측 상고를 기각

 

□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美) 연방대법원은 2024. 6. 18.(화)[한국시각, 미국시각 6. 17.(월)]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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