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359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황민하
전화번호
02-2110-4067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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