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1687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무과
담당자
검사 석수민, 서기관 박세준
전화번호
02-2110-3502, 3256
공공누리
2유형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


○ 오늘(’24. 8. 28.)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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