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816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담당자
검사 박지영
전화번호
02-2110-4252
공공누리
2유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8. 28.)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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