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913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최민수
전화번호
02-2110-4146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 법무부는 지난 8. 13.(화)「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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