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작성일
2024.11.27
조회수
1165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택균
전화번호
02-2110-482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 ’25. 1. 31.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 


□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11.30.)」을 ’25.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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