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②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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