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1317
담당부서
국가소송과
담당자
사무관 강형광
전화번호
02-2110-3207
공공누리
2유형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의 권리 확대 -


○ 오늘(12. 10.)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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