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의 권리 확대 -
○ 오늘(12. 10.)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