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850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호
전화번호
02-2110-4067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 ’24. 7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 발급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오늘,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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