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955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용
전화번호
02-2110-4096
공공누리
2유형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 확대 시행 -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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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 주석』 발간 2025-05-30 09:3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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