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 확대 시행 -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