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23.8.2.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관련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262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8.2.)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니어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메신저 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사용하는 이프로스 메신저에 수시로 접속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검사들과 직접 소통하거나 별도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회 체포동의요청 사유 설명 시 언급한 ‘돈봉투 부스럭 소리’ 같은 구체적인 증거관계도 ‘이프로스 메신저 지휘’를 통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입니다.


○ 먼저,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임무(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청법 제8조)이고, 역대 모든 법무부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 이와 같은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로 법률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이프로스 계정이 부여되어 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상기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상기, 강금실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그런 이메일조차 발송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이프로스 계정은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검찰 관련 업무를 하는 법무부 직원에게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 또한, 김어준씨 등은 법무부장관이 이프로스 계정을 가지고 있고, 로그인알림이 뜬다는 말만 듣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시 메신저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되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므로, 위 발언 및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김어준씨 등이 마치 법무부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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