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
❍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40대 마약류 사범의 정기검사에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하였음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
<설명 내용>
❍ 해당 사건은 법무부에서 비위 혐의를 최초 인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절차 및 검사 시약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