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말씀드립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입니다.
○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참고 : 헌법 제53조 제2항)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