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스토킹범 접근하면 자동 경보 울리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670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최근 모 언론에서 “스토킹범 접근하면 자동 경보 울리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무부는 이미 2024. 1.부터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시행에 맞춰 가해자가 접근 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접근정보를 문자 전송하는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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