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 착수의 즉시 추진 지시
작성일
2025.08.08
조회수
74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이라 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8. 8.(금)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되어 왔고, ’22년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에 한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2025.08.07. 윤석열 前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2025-08-07 17:43:24.0
다음글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2025-08-13 14:23:3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