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 법무부장관은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습니다.
○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금일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 현재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A검사에 대하여 감찰 진행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