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반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일(10. 28.)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