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1166
담당부서
국적과
담당자
사무관 염기동
전화번호
02-2110-4122
공공누리
2유형


「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4. 29(수). 채널A 등에서 보도한 “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리 국적법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우리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2026-04-29 16:39:03.0
다음글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가해자 구속> 관련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메시지 2026-05-04 18:29:2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