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4. 29(수). 채널A 등에서 보도한 “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리 국적법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우리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