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오늘(5. 22.)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가 특정 커피 브랜드 상품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해당 물품 구매자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하여,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이고, 해당 상품 구매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