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정유미 前연구위원 인사명령취소소송 판결 관련)]
○ 2026. 6. 11.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정유미 前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2025. 12. 11.자 인사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는 ➀이 사건 처분은 ‘강등’에 해당하고, ➁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 일탈이며, ➂사전에 인사원칙을 공개하지 않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누락하였으며, ➃이프로스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다만, 1심 법원은, ⑤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인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원고가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하였고, 당시 명태균 공천개입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향후 법무부는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