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2-07호
2022. 5. 20.
창원교도소장 ․ 한국부동산원장
창원교도소(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 : 창원교도소(법무부)
3. 사업개요 : 창원교도소 부지조성 238,257㎡
4. 사업기간 : 2021. ~ 2023.
5. 사업구간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평성리 일원
6.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일체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창원시청, 법무부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나. 법무부 홈페이지주소 : https://www.moj.go.kr
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주소 : https://www.reb.or.kr
라. 창원시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angwon.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2년 8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2년 7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보상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
당초지번 |
편입면적 (㎡) |
토지소유자 |
소유자 확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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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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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부동산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공익보상부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22.5.20.(금) ~ 2022.6.3.(금) : 15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
창원교도소 복지과 (☎055-259-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