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2차 보상계획 공고

작성일
2022.05.19
조회수
1962
담당부서
복지과
담당자
김인현
전화번호
02-2110-3427
공공누리
4유형

보상계획 공고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공익보상부 공고 2022-07

2022. 5. 20.

창원교도소장 ․ 한국부동산원장

 

창원교도소(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 창원교도소(법무부)

3. 사업개요 창원교도소 부지조성 238,257

4. 사업기간 : 2021. ~ 2023.

5. 사업구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평성리 일원

6. 보상대상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일체

7. 열람방법

  가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창원시청법무부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법무부 홈페이지주소 : https://www.moj.go.kr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주소 https://www.reb.or.kr

창원시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changwon.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2년 8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2년 7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보상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를 선정하고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보상절차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부동산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공익보상부 ☏ 051-465-3330)

11. 열람기간 2022.5.20.() ~ 2022.6.3.(금) : 15일간

12. 의견제출장소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

                       창원교도소 복지과 (055-25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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