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