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2-222호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4조의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고자 합니다.
1. 제도의 개요
○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하여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됩니다.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 총 9명으로 구성
○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됩니다.
2. 천거인의 자격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하거나, 그 밖에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피천거인의 자격
○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천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
「검찰청법 」
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4. 천거 방법
(1) 천거인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 서면 천거
○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천거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3) 천거서 기재 사항
○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 파일에 있는 천거서 서식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4) 천거 기간
○ 2022년 7월 12일(화)부터 7월 19일(화)까지
※ 천거서는 2022년 7월 19일(화) 18:00까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천거서 제출 방법
○ 천거서는 법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를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1동) 609호 검찰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수신인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시 공히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의처
○ 그 밖에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인사팀(02-2110-42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문의는 insamoj@spo.go.kr)
2022. 7. 11.
법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