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심사 결과 공고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933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출입국대표
전화번호
02-2110-4057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 공고 제2024-389호
중국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법무부 공고 제2024-389호 중국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심사 결과 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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