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4조의2
위 근거에 따라 법무부노동조합에서 우리부에 교청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우리부와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요구기간내 우리부(운영지원과)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