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5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합니다.
해당 공고사실에 대하여 5일이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우리부(운영지원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